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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소규모 전통수공업산업, 안정적인 정부지원 가능해질듯

유승우

by 배철수 2013. 6. 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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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

 

 

영세한 소규모 사업 형태를 띠고 있어 산업화 및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통수공업산업에 대하여 앞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은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적으로 전통수공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안’을 여야의원 44명과 함께 대표발의하였다.

 

 

한국의 전통수공업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전·계승·발전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 형태를 띠고 있어 산업화 및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주요 요인은 서구처럼 근대화와 연계되어 자생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써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전통수공업의 기업지원, 우수전통수공업제품의 지정, 지적재산권보호, 전문인력양성등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통수공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수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우 의원은 “전통수공업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문화산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자기를 비롯한 국내의 전통수공업의 위상은 제도적 장치의 미흡과 관심 부족으로 세계무대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전통수공업 제정 법안을 통해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수공업을 항구적으로 계승·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안’을 공동발의한 여야의원으로는 김을동, 김우남, 노철래, 백재현, 이학재, 원유철, 이채익, 이현재, 이한성, 정희수, 정의화, 정병국, 홍일표, 황영철의원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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