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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선정,

유승우

by 배철수 2013. 9.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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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유승우 의원, 명확하지 않은 사업 선정 기준 지적

사노맹 사건, 전교조 결성 등 논란사건 등재

 

 

안전행정부 장관의 업무 지도 및 관리를 받으며 매년 60여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 선정 기준이 국민들의 상식과 맞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념사업회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있었던 109가지의 사건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선정하여 홈페이지 민주화운동 컬렉션에 등재해놓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의 내역을 살펴보면 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기념사업회가 온라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아카이브즈(기록보관소)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임수경 방북 및 평양축전 참가’, ‘정원식 총리서리 계란투척 사건(외대사건), ‘윤금이 살해 사건’ 등이 민주화운동 컬렉션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념사업회는 ‘민주화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 정부 수립 이후 문민정부 이전 시기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단체를 선정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현대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문헌·사료들을 참조해 사업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국고직접지원액>

(단위 : 백만원)

2009년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

6,187

6,806

6,126

6,138

6,315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입지출현황자료]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동법 시행령은 4·19 혁명,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몇몇 특정 사건과 이 외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획득·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기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념사업회측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유승우 의원은 “매년 60여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산하 기관으로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사건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기념사업회의 자의적인 선정기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종북 좌파와 진보는 엄격히 구분해 민주화 운동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하는데 공안ㆍ학원 사건 등을 무분별하게 선정해, 청소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큰 문제라 아닐 수 없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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