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계회 원장, 시의 불복,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민원 신청 반발 [이천일보 민춘영 기자]=마장면 다문화 복지센터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각종프로그램과 다문화복지를 위해서 일하던 작은 공간이 이천시의 계약해지로 인해 거리로 내 몰리게 될 처지로 주의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마장면직업능력증진복지센터(소장 송계화 여 65세)는 지난 2012년 9월 13일부터~2015년 8월 31일까지(112㎡ 33평) 시유지를 임대해 컨테이너를 놓고 다문화 가족을 위해 김치 만들기, 두부 만들기, 각종 반찬 만들기, 치킨창업, 제과제빵 만들기, 등 다문화 가족이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난 2012년부터 오천리 시유지에서 실습하고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런던 중 지난 2015년 6월경 갑자기 이천시청 회계과는 송계화 원장에게 시유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당사자인 송계화 원장은 이천시의 처사에 부당하다며 항의했다. 송계화 원장(사회복지사)은 그동안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각종행사와 불우이웃돕기 등을 벌이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천시 회계과 과장과 팀장은 “전기와 수돗물 등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시유지를 더 이상 임대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송계화 다문화원장은 “재계약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전을 방문해 전기사용에 대해 불법인지여부를 확인 하였으나 이천시가 사용허가를 했고 허가사항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수돗물을 사용했다는 것 또한 이웃에서 물을 연결해 그때그때 사용 했는데, 이천시가 전기와 수돗물을 핑계로 시유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계화 원장은 지난 5월 11일 조병돈 시장의 면담에서 재계약 부당성을 밝히며 재계약을 요구했고, 이에 조병돈 시장은 “담당과장에게 즉석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다. 한영옥 과장은 “사용하는 물과 전기가 현재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고, 또 환경이 열악해 화재가 발생하면 이천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은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병돈 시장은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으며, 송원장은 면담 이후, 5월 21일까지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공문과 함께 이천경찰서에 불법 건축물이라며 이천시가 송원장을 상대로 고발했다. 송원장은 지난 6월 17일 이천경찰서 경제과를 방문했고 이후 제차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민원을 제출했으며 22일 현재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송원장은 이천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천시가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다문화 복지를 위해서 작은 공간이나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장면 오천1리 이장은 22일 통화에서 “송계화 원장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실습을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서 보여 달라고 요청했었고, 뿐만 아니라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또한 송계화씨가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마을 회의를 거쳐 다문화실습장을 이장이 사용키 위해 시청에 달라고 요구했고 이것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송계화 원장은 “이장의 말은 잘 못된 것”이라며 일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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