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등 10여명이 근무했던 미란다 호텔 맞은편에 있었던 정비공장 현재 공사중이다
이천의 자동차 정비공장 부지와 건물 매각으로 직장에서 쫓겨난 직원들의 퇴직금 요구에 4대 보험을 대신 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주겠다는 업주의 갑질에 근로자들이 큰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다.
이천시 미란다 호텔 건너 복개천변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10명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11월 24일까지 8년여를 성실히 근무했으나 정비공장 대표 이 모 씨는 근로자 퇴직금 약 8천 6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공장과 대지를 매각했다.
정비공장 대표는 약 3년 전까지도 이천 정비협회 간부를 맡은 것을 근로자들에게 은근히 과시했었고 “노동청에 고발하려면 하라“는 황당한 말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A 씨는 지난 2008년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각종 세금과 4대 보험, 식대를 제외한 실수령액 2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했는데, 최근 성남노동청에 낼 서류를 준비하던 중 근로소득세가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돼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7일 자 성남노동청에서 사장인 이 모 씨와 이사, 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술에서 이 모 씨는 “각종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대신 내주고 월급 220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이 없는 조건”이라고 진술했다.
또 “내가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면 그동안 너희가 세금을 안 낸 것을 전부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난 벌금 3백만 원 내면 끝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통화에서 정비공장 대표 이 모 씨는 “A 씨가 주장하는 대로 하지 않았고 이천 정비공장들은 원래 월급이 적기 때문에 4대 보험과 세금은 사업주가 전부 내주고 퇴직금이 없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천 정비공장 사장들은 성남노동청에 몇 번씩 갔었는데, 난 공장 14년을 하면서 퇴직금을 떼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이번이 처음 간 것이며, 근로자들과 소송까지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A 씨가 돈을 받아내려고 2년 전에 그만둔 사람들까지 전부 끌어모아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씨는 “회사에 주식은 단 1%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형님과 내 친구 형님 친구가 각각 40/30/30을 가지고 있고 난 월급 사장이며 퇴직금을 떼어먹을 것 같으면 부품 값을 1억6천만 원을 전부 지급했겠냐”며, A 씨에게 “양심껏 살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 이 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염려돼 이천에서 근무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워 현재 다른 시, 군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10여 년 가까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에게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노동청은 지난 3월 7일 정비공장 대표 이 모 씨에게 금 52,704,833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며 대표 이 모 씨의 범죄목록과 조사서 등을 검찰에 보내며, “법 시행에 있어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여 ‘범죄인지’ 후 수사를 완료하여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 송치한다”며 정비공장 대표인 이 모 씨를 여주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