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2000ib.com/n_news/news/view.html?no=6307
선관위, 선거법 위반은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어,
이천선관위, 특정인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검찰 직접고발
▲ S 씨와 이장 등 약 17여명이 식사와 술을 먹었다는 호법면 안평리 산 속의 식당
경기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이장이 지역 유권자들과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소환 조사 중인 가운데 P씨로 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S 씨가 향후 선거법 위반으로 밝혀지면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어 지역 정가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이천선관위와 고발인 P 씨에 따르면 H면 새누리당원 협의회장 J모씨(현 이장)는 지난 16일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이장이 포함된 지역 유권자 17여 명을 불러 새누리당 예비후보 S 씨와 이천시 당협 수석부위원장, 조직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P모 씨는 “현직 이장인 J씨가 지역 내 영향력이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식사를 하자고 했고 이 자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선 중인 S 예비후보가 참석해 인사 할 것이라며 모임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장,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장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J 이장은 이 규정을 무시했으며 경선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 후보와 수석부위원장, 조직국장까지 참석해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18일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산 속의 식당은 일반인들도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다.
또한 “17여 명의 참석자 이외에도 다수의 인원에게 연락을 취해 모임을 주선했으나 특정 후보가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선거법에 저촉될 걸 우려해 참석을 거절한 인원도 다수 있다”며 취재진에게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고 “이 같은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선거 사범을 단속해야 할 이천선관위가 조사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어 24일 검찰에 철저한 진상파악을 위해 별도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고발인 P 씨는 “이천선관위에 지난 18일 고발장을 제출했는데도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기로 특정인을 봐주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 답답한 마음에 직접 검찰에 S씨와 J 씨를 직접 고발(진정서)을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천선관위 관계자는 “시간을 일부러 시간 끌기를 한 것은 아니며 21명을 전수조사하다 보니 기간이 좀 길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천시 새누리당 경선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려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까지 갈 수도 있어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 배석환 기자 k-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