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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공무원법, 정당법 등 고발당해
▲ A 씨가 여주지검에 직접 제출한 고발장
[이천일보=배석환 기자]송석준 전 국토관리청 청장(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정당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해 향후 처리내용에 따라 이천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과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 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여주지검에 송석준 후보를 공직선거법, 공무원법, 정당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A 씨는 고발장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당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국토관리청 청장인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2015년 11월 2~3일경 새누리당 입당 당협 위원장에 공모하였고, 11월 9일경 당의 여론조사 실시안내에 참여하여 합의 서명서에 서명하고 제출했으며, 11월 10일경 공무원 신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정당법을 위반했다며 여주지검의 철저한 수사를 의뢰했다.
A 씨는“자신이 그동안 수차례 공개된 밴드를 통해 정식으로 이러한 사실을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공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송 후보는 “공무원 신분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유권 해석한 내용에서 공무원이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시기는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한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태도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이며 자신을 고발한 A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고발과 관련 이천경찰서가 중앙당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의 입장이 곤혹스러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고발내용의 처리 향배에 따라 새누리당 후보의 판세가 달라지며 지각변동과 큰 파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벌써 각 후보 선거캠프는 주판을 치며 발걸음이 빨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