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
이천경찰서(서장 최영덕) 창전지구대에서는 2014. 2. 20(목) 이천시 증신로 소재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주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112신고출동한 경찰관경장 장석철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김○○(38세,여)를 대상으로 경찰관이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배상금 100만원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
그 당시 피해를 입었던 창전지구대 경장 장석철(29세,남)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민사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 “경찰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위의 선량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피해를 주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배상까지 받아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되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여주천사들의집”(경기 여주시 점동면 가남로 1007-69)을 방문하여 민사배상금 100만원 전액을 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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