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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당한 경찰관 장학금 기탁으로 따뜻한 손길 내밀어

이천경찰서

by 배철수 2014. 6. 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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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원파출소 경찰관(우측 끝 박길수).jpg

이천경찰서(서장 임국빈)는 112순찰근무 중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난동을 부리던 피의자 정○○(53세,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장호원중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이천경찰서 장호원 파출소 근무 경장 박길수(36세,남)는 112 순찰근무 중, 2013. 03. 17. 02:58경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단란주점 내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파악하던 중, 업무방해 등 피의자 정○○(53세,여,자영업)이 심한 욕설 등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했다.
 
2013. 11. 8. 피의자는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형사처벌(징역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받은 후에도 모욕당한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뉘우침이 전혀 없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2014. 2. 13.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피의자가 2014. 6. 21. 손해배상금(150만원)을 모두 지급하여 2014. 6. 27(금) 소송경비를 제외한 100만원을 관내 장호원중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경장 박길수1.jpg

장호원파출소 경장 박길수는, 112신고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민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욕설을 들을 바에야 대충 무사안일하게 근무하자는 충동이 생기고 대민업무 처리에서도 많이 위축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이런 불법행위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주위의 선량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피해를 주는 것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배상까지 받아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겼다.”고 말했다.
 
피의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토를 개선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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