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
이천경찰서(서장 임국빈)는 한적한 시골 농촌마을 단속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던 고등학교 남학생이 ‘장기기증’ 으로 새 생명을 선물하였으며, 음주운전자는 구속하였다.
피의자 전○○(만45세,남,노동)는 2014.06.09.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에 있는 농촌지역 도로상을 도로가장자리인 자전거전용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뇌부종, 두 개내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사고현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의자를 112신고 접수하여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 후 검거하였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빠져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며 가족은 일말의 희망을 가졌지만 병원 측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고 밝히자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한편, 이 사고로 피의자는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슬픔에 잠겨 “평소 남을 돕고 싶어하던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며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른 환자 4명에게 장기기증으로 새 새명을 선물하였다.
이천경찰서는 최근 농촌지역 음주인피교통사고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유사한 사례에 대해 엄중 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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