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
이천경찰서(서장 임국빈)는, 렌트카 업체에서 대여한 승용차량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고급외제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상팀 직원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자동차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고액의 금품을 갈취한 이천지역 조직폭력배 등 17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이천지역 조직폭력배, 추종세력, 렉카기사 등 17명으로 사전에 서로 역할분담을 하여 최00(25세,남,무직)은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하고, 장00(28세,남,무직)은 고급외제차를 준비하여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수법과 렌트한 승용차량에 여러명의 동승자 태우고 복잡한 교차로에서 운전이 미숙한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끼어들기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수법 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에게 자신들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등 협박을 통해 12년 11월 10일부터 14년 1월 20일 사이 총 7회에 걸쳐 이천, 서울 등 지역 도로상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총 6,900만원 상당을 갈취 및 편취하였다고 한다.
이천경찰서에서는 이천지역 조직폭력배 등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금융거래 내역 및 통신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는 등 3개월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 조사하여 범행사실 자백 받아 보험사기 및 공갈 혐의로 전원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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