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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4. 5.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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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

이천시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만약 보상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품목별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5월 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이 해당되는 품목은 벼,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참외,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상추) 등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노업이은 5월 30일까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벼 보험의 경우 1ha기준 보험료는 42만원으로 실제 농가부담액은 8만 4000원이면 가입 가능하다. 가입은 벼 4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정과 관계자는 “이천시를 비롯해 관계 부처에서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험료의 80%를 먼저 면제 지원하고 농가는 가입 시 20%의 자부담만 내면된다.”며, “가입 시기가 오는 30일까지이므로 농가에서는 기한 내 보험가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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