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지난 7월 중순경 내린 장맛비 피해 복구비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쓴 결과 특별교부세 41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서 이천은 총 복구 사업비 389억 원 중 이번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385억 원을 국·도비 등으로 충당하게 됐다. 이천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4억 원에 불과하다.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된 것이다.
지난 7월 22일 새벽부터 이천 지역엔 집중 호우 내렸고, 농경지 및 시 가지 침수로 수백억 원의 재산피해와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었다. 사상최악의 피해를 입은 이천시는 응급 복구와 함께 효과적인 재원 조달을 마련키 위해 고민해 왔다.
조병돈 시장과 유승우 의원(이천. 새누리)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 8월 9일 안행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 최근엔 41억 6천4백만 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원받는 성과를 얻어냈다. 경기도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다.
이천시는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 등을 모두 합쳐 386억 원을 지원 받게됐다. 전체 수해 복구비 389억 원 중 약 1%에 불과한 4억 1천 5백여 만 원만 부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천시의 효과적인 예산운영과 수해복구 의지가 이번에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게 된 이유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시는 지난 10월 23일 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경상적 경비 등 약 20억 원을 수해 복구비로 전환시켰다. 한정된 재원 속에 신속한 복구비 마련을 위해 최선의 자구책이었다.
조병돈 시장은 “지금도 지난 장맛비로 인해 농업인이 정성껏 가꾸어 온 농작물과 시설물이 무너진 생각을 떠 올리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번에 받은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완벽히 수해복구를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수해복구는 신속성이 관건이다. 이는 피해 지역이 주로 농경지와 주택지 등 시민들의 생계와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시는 복구 지원액이 조기 확정됨에 따라 모든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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