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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 국회의원,‘화학사고 대응체계의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유승우

by 배철수 2013. 3. 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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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 국회의원,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배석환]=유승우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150여명의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정애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와 (사)한국위험물학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계속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화학사고로 인한 재난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졌다.

 

 

유 의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주관부처가 모호하고, 각 부처마다 화학물질에 대한 대응체계가 달라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고 사고로부터 근로자와 주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입법·정책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 지경부, 고용부 등으로 소관이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화학사고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설치와 화학사고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종영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문일 교수(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가 주제발표를 통해 화학사고현장조사관 운영의 필요성, 국가화학사고조사위원회 설립을 주장 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민경석 교수(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는 관련법령 정비, 전담조직 강화 및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권순경 국장(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은 특수사고 전담대응단과 위험물질 대응과 신설을, 송형근 국장(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은 사고 대응 주체 명확화, 화학사고 관련 전담기관 신설, 위기대응 매뉴얼 미비점 보완,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이양수 전무(SK 이노베이션)는 화학사고의 별도관리,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운영, 사고조사결과 활용을, 김경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은 해당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며 부처의 제도개선 과정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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