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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농업직불제 신청, 2일부터 시작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3. 3. 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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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농업직불제 신청, 2일부터 시작

 

동계작물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올해부터 대상품목 26개로 확대, 1ha당 40만원씩 지급

 

밭 농업직불금 대상품목이 지난해 19개에서 올해부터 26개로 확대된 가운데 경기도가 오는 3월 2일부터 2013년 밭 농업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밭 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1ha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 처음 실시됐다.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목상 밭(田)인 농지에 마늘, 양파, 대파(추파), 봄감자 등 26개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가경영체다.

 

농가는 연간 최대 4ha, 농업법인은 최대 10ha까지 160~4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전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 원 이상인 자,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이 1천㎡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데 밭 농업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동계작물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에서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에 제출하면 된다.

※ 대상품목 : 26개 품목(동계품목과 하계품목가운데 3개 품목중복)

동계(11개 품목)

하계(18개 품목)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경기도는 지난해 3,865ha에 15억 4500만 원의 밭 농업직불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7,000ha에 28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지난 2월 21일 시군담당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 밭 농업직불제사업 워크숍을 실시하고 농가홍보를 철저히 해 신청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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