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농업직불제 신청, 2일부터 시작
동계작물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올해부터 대상품목 26개로 확대, 1ha당 40만원씩 지급
밭 농업직불금 대상품목이 지난해 19개에서 올해부터 26개로 확대된 가운데 경기도가 오는 3월 2일부터 2013년 밭 농업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밭 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1ha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 처음 실시됐다.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목상 밭(田)인 농지에 마늘, 양파, 대파(추파), 봄감자 등 26개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가경영체다.
농가는 연간 최대 4ha, 농업법인은 최대 10ha까지 160~4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전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 원 이상인 자,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이 1천㎡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데 밭 농업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동계작물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에서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에 제출하면 된다.
※ 대상품목 : 26개 품목(동계품목과 하계품목가운데 3개 품목중복)
동계(11개 품목) | 하계(18개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
경기도는 지난해 3,865ha에 15억 4500만 원의 밭 농업직불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7,000ha에 28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지난 2월 21일 시군담당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 밭 농업직불제사업 워크숍을 실시하고 농가홍보를 철저히 해 신청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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