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로점용료』10% 감면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정부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 중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에 들어간 소상공인들의 도로점용 부담률 10% 감면의 혜택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천시는 최근『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소 출입을 위해 통행로로 허가받은 도로점용지에 부과하는 점용료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진출입로 용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오는 3월 29일까지 도로점용 허가 관리청(이천시청 건설과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도로점용료 중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감면대상 신청 조건에는 영리기업(상법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으로써 연간 매출액 1,500억 원 미만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기타업종) 또는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 충족되어야 한다.
기타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도로점용허가 받은 관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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