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경기지원,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704건 적발
- 투명한 농업용 면세유 유통질서 확립과 국고예산 12억 절감 -
[이천일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구돈회, 이하‘농관원경기지원’)은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류의 용도 외 사용 및 타인양도, 폐농기계 미신고 행위 등 부정유통 행위 704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농협과 세무서)에 통보하고, 위반물량 1,033㎘를 회수하여 12억 원의 국고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자와 폐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 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은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며 향후 면세유 사용제한,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관원경기지원(서울,인천,경기지역 관할)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면세유 공급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고 회수한 물량은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 불만해소와 정부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위법행위 농가와 판매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고령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에 대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88회에 걸쳐 8,044명에 대한 사전 교육과 TV․신문 보도 등 62건, 포스터․전단 등 3만 5천부 배포 등 홍보에도 주력했다.
농관원경기지원 관계자는“올해도 면세유 취급 농업인과 면세유 판매업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면서,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의 특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며, 유류사용이 많은 겨울철을 맞아 일제점검(1.14~2.15까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에 따라 농업용트랙터,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등 42개 기종에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여 농업인의 영농비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986년에 도입됐다.
과거에는 농업용면세류의 공급과 배정,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였으나 부정수급, 불법유통 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2011년부터 면세유류 사후관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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