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보조금 지원 안내
[이천일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는 2013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및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공동선별비)에 대해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로 유통의 효율성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사업대상 품목을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포함), PE대, PP대, 지대, 발포폴리스티렌 상자 등의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에 따른 비용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 중 공동계산액이 15억원 이상인 법인화 된 생산자 조직이 농산물표준규격준수,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실시,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실시하는 경우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의 지원대상 품목 및 지원비율은 포장재비의 경우에는 수박, 마른고추, 쪽파, 대파, 총각무 등(신선편이 농산물은 제외) 5개 품목(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에 대해 50%를 지원하고,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열무, 부추 등 6개 품목(표준규격 출하율이 30% 이상인 품목)은 30%를 지원한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의 경우에는 배추·무(열무,총가무는 제외)는 20%를 지원한다.
또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결구배추, 무,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등을 제외한 농산물이 해당되며, 사업단가 및 지원비율은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수탁선별은 50%, 매취선별은 20%를 지원한다.
한편 위 두 가지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반드시 ‘농업경영정보’를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에 등록(변경등록 포함) 해야 하며, 사업신청은 작목반 또는 개별 생산농가단위로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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