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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집중단속

농수산물풀질관리원

by 배철수 2013. 1. 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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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집중단속

-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 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는 설 명절(2.10)을 두고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수요가 많은 제수와 선물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명과 이천시 및 용인시 관내 농산물명예감시원 30여명을 투입하여 양곡표시제 및 쇠고기이력제와 병행한 단속을 벌이고 기간 중에는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양곡상, 제조·가공·통신판매업체, 정육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고사리 등 나물류, 과일류, 대추, 곶감, 배추김치, 쌀 등 제수용품과, 갈비·과일세트, 한과류, 인삼 제품 등 선물세트에 대해 단속한다.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이번 단속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적발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밝히고,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감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나면 전화(국번없이)1588 - 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는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0개소 적발, 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1 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 한 9 개소는 5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법에 의하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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