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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자동차세 연납 10%할인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3. 1.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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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자동차세 연납 10%할인

 

[이천일보]=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013년도 자동차세 1년분을 1월 말일까지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차량소유주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되고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연납자료가 통보된다.

 

시는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해 총 3만 여대분 56억 원을 징수한바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읍면세무담당 및 시청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후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031-644-2192~21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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