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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시민 화장할 경우 보조금 60만 원 준다.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3. 1. 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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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시민 화장할 경우 보조금 60만 원 준다.

 

6개월 이상 거주자, 개장 후 화장 30만 원 지급

 

[이천일보]=이천시 의회는 2012년 20월 29일 자로 이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만들어 화장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있다.

 

이천시 화장장 건립을 놓고 화장장 설치 지역의 주민과 마찰을 빚으면서 화장을 위해 인근 시 · 군이나 도를 달리한 먼 곳까지 가서 화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천시는 화장장을 건립하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언제 건립이 될지 불투명해 이천시는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1구당 6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며, 이천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무덤을 개장하여 화장한 유족에도 1구당 30만 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청구 시기는 유족이나 대상자가 사망신고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 양식을 기재해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각 읍·면 동과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 장묘 팀에 제출하면 된다.

 

또 봉분을 개장하여 화장할 경우, 신청서와 개장신고필증,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장려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에 무통장 입금방식이다.

 

한편,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은 “이천시 화장장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천 시민을 위해서 화장장이 건립될 때까지 날로 증가하는 화장장 이용을 타 시․군 원정 장례, 후순위 예약, 이용료 차등 등의 장례의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장 이용료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둥 화장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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