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13년도 등록면허세 부과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3. 1. 11. 11:25

본문

 

 

2013년도 등록면허세 부과

 

[배석환]=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1만 7천건에 1억 9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를 받은 시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가까운 CD기나 ATM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go.kr) 사이트를 이용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할 경우 고지서를 소지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결과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부과 및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644-2213)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