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 원 이상 확정 판결 시 당선 무효, 보궐선거 해야 할 판
엄 후보, 사회관계망 SNS상 자신과 관련 의혹 제기한 당사자 고발
▲ 지난 12일 엄태준 후보는 자신과 김정수 후보간 경선을 하게됐다며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측근 A 씨도 SNS상의 게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제보자 제공
[배석환 기자]=이천시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가 지난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이천경찰서의 조사받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밝혔다.
엄태준 후보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로 “형님 저하고(엄태준하고) 김정수 후보님 둘이서 경선하게 되었습니다. 꼭 승리해서 은혜 갚겠습니다. 충성~~!!”이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 중에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접한 또 다른 상대측은 이천경찰서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엄태준 후보와 엄 후보 측근인 A 씨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태준 후보를 신고한 당사자는 “당시 경선에 열중하고 있는데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선에 큰 지장을 주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엄태준 후보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엄태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확정됐으나, 만약 허위사실 유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유포로 확정판결로 1백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으로 당선됐을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보궐선거를 해야 할 판이다.
또한, 엄태준 후보는 사회관계망 SNS 상의 자신을 비방했다며 고발한 사실도 확인됐다.
필명 강 모 씨는 지난 4월경 SNS상의 엄태준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런 사실을 엄 후보는 지난 26일 “이천경찰서에 후보자 비방 죄로 고발했다.”라고 경찰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