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사회의 건강 출발은 금연
[이천일보]=이천시(시장 조병돈)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2. 12. 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장소 전면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금연구역으로 확대된 공중이용시설인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등은 물론이고, 기존에 흡연석이 있던 150㎡ 이상 음식점을 방문하여 흡연석을 없애도록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2,900여개 시설과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스티커를 배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식점의 경우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한국일반음식업 이천시지부 등 음식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대상 업소의 입구에 ‘금연 업소’ 안내 표지 부착 및 자율점검반 운영 등의 협조 체계를 이미 마쳤다.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이희경 팀장은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며, “2013년 6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겠지만, 기존 150㎡ 이상 음식점의 금연석에서 흡연할 경우 계도기간 중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기본’이라는 의식을 갖고 금연정책의 빠른 정착과 지역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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