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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자 고발

선거관리위원회

by 배철수 2015. 8.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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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A씨를 8월 12일 수원지방방검찰청여주지청에 고발하였다.


 

모 정당의 당원인 A씨는 소속 정당의 지역당원협의회장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소속 당원 뿐만아니라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였고, 발송자 명의를 실제 발송자인 A씨가 아닌 해당 후보자의 성명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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