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시간 보장 등을 위한 내용으로 보도자료 게재 협조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오는 6월 4일(수)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와 계기 등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기업,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등 구성원이 빠짐없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보장
사전투표기간(5. 30.~5. 31.)과 선거일(6. 4.)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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