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혐의자 고발

선거관리위원회

by 배철수 2015. 1. 19. 17:26

본문

 

 

[이천일보]

연하장을 이용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15. 1. 2. 조합원 909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경력이 포함된 연하장을 다수의 조합원들(909통, 선거인수 1,530명 대비 59%)에게 발송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대처하여 다가오는 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 계 법 조 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자

 

2. ~ 13. 생략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