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농협(조합장 이태용)이 창전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본점' 입구 공개공지를 외지 의류 상인에게 임대해 주고 특판행사 수수료를 받아 챙겨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이천시와 이천농협, 주민 등에 따르면 이천농협은 지난 10일부터 공개공지인 마트 입구를 외지 의류 상인에게 빌려주고 판매금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받고 있다.
외지 상인은 이곳에 파이프 구조의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등산용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과 의자와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물건을 쌓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건축법 시행령 27조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어 사실상 처벌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 행정조치와 관련해 마련한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에 따르면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 기간은 20일 이상 충분히 부여하도록 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시정명령 기간인 최대 50일 내에만 철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법의 맹점을 악용한 상인과 돈벌이만 생각하는 농협의 합작품이라는 지적이다.
상인 P씨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외지 상인보다 잔돈푼에 눈 멀어 자리를 내 주는 농협이 더 나쁘다”고 언성을 높였다.
최근 이천지역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NC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연이은 개점으로 지역 상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지역농협까지 지역 상권 잠식을 위해 영세 상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시내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L씨는 "가뜩이나 대형 매장들이 지역에 들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농협마트까지 불법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영세 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천농협 하나로마트본점 관계자는 “중저가브랜드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판촉행사로 불법이라기보다는 농산물직거래와 같이 단기간 행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현장을 둘러본 시 관계자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확인됨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불법 영업이 반복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