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부모 ‘내 아들 살려 달라’ 절규
p 요양원은 농장과 운동시설, 야채하우스, 가축사육 등을 갖춘 요양원에서 강군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일보 배석환 기자]=]
이천시의 공익요원인 강 모군(23세)이 요양원 시설 밖에서 매일 힘든 노동에 시달리다 결국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수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254-3 있는 p 요양원에서 강군은 지난 1월에 p 요양원에 배정을 받고 요양원으로 출근해 근무했었다고 밝혔다.
근무 중 시설원장인 김 모씨는 매일같이 시설과 상관없는 펜션의 시설물인 바베큐 의자를 하루 종일 만들게 했으며, 시설 인근에 있는 펜션의 시설에서 삽질 또한 빈번하게 시켰다고 말했다.
강군은 이로 인해 지난 달에 평소 지병인 디스크가 재발해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통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p 요양원에 딸린 축구 운동장, 족구장 등 운동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다.
강군의 부모에 따르면 “원장이 내 아들한테 말하길, ‘너 내말 안 들으면 국방부에 있는 아는 사람한테 말해서 힘든 데로 보내버린다’며 협박했다”고 말하며, “부모로서 자기 자식이 저렇게 협박까지 당하며 일을 시키고 몸도 아픈데 어느 부모가 마음이 좋겠냐”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p 요양원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다른 데로 보내 달라”고 말하며 ‘내 아들을 살려 달라’며 울먹였다.
이에 대해 p 요양원의 원장은 “강군에게 시설에서 어르신들에게 기저귀를 갈아줄래? 라고 물어보았는데, 강군은 그것은 못 한다고 했으며,”공익요원은 필요할 때는 해줘야한다”고 말하며, “강군이 밖에서 일하겠다고 말해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장은 “강군이 일하지 않는다. 시설에 오면 소파에 누워있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말하며 “환갑인 나도 하는데 공익요원이 못하면 누가 하느냐“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 “p 요양원이 강군이 오고 나서 더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주장했다. 원장은 지난 2013년 당시에도 공익요원과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공익요원 부모와 근무방식을 놓고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3일 어르신이 수도가에 나와서 발을 닥고있는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재 강군은 수술의 후유증으로 근무를 못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강군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3조는 (개인별 질병에 따른 복무분야 지정 제한) ① 복무기관의 장은 개인별 질병을 고려하여 복무분야를 정하되, 질병별로 복무분야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 명시하고 있다.
1. 기관지 천식, 2. 아토피성피부염 3. 척추질환 4. 경련성 질환 5. 정신과 질환
6.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환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시 복무기관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집을 제한할 수 있다. 고 법령이 정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공익요원을 배치할 때 요양시설이나 그 밖에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곳으로 공익요원이 근무할 때는 당사자인 공익요원이 그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교육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설의 장의 부당한 근무를 요구하거나, 무리한 일을 요구할 때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익요원에게 정당한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올바른 근무를 요청할 시는 공익요원은 근무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반발 또는 근무태만을 할 경우는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공익요원의 올바른 근무형태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