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
최근 규제개혁이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강력히 받고 있는 이천시 입장에선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가장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칫 무분별한 난개발의 전형(典型)으로 나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이천시는 지역개발을 중구난방식 난개발이 아닌 체계적, 계획적 도시개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종 도시정책을 펼쳐 오고 있다.
특히,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도시가 난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열악한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이천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묶여있다. 이로 인하여 공장이 개별 입지할 경우에는 제조시설 면적 제한으로 제조시설 1천㎡ 이상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로 최대 6만㎡까지 조성할 경우에는 제조시설 면적 제한이 없고 산업용지 매입 및 건물신축 경우에도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감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80%와 300%로 완화된다. 따라서 이천시는 소규모 산업단지를 지역 개발의 첨병으로 내 세우고 있다.
현재는 3개 산업단지(장호원,대월,모가)가 완료 됐다. 여기에 4곳(신둔,설성,덕평,서이천)이 이미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승인을 마쳤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영개발을 공동시행하고 도드람, 도암, 신갈 등의 실수요자 위주의 민간개발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균형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앞으로 소규모산업단지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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