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이천시(시장 조병돈)가 9월 정기분 재산세 333억 원에 대한 11만여건의 고지서를 9일 발송하고, 버스를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납부 운동을 펼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5만 원이상일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의 세금은 물론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의 세금도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천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 대해선 세 부담을 줄여주고, 자활 복구에 도움을 주기위해 재산세 징수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에 징수유예 혜택을 받는 수재민은 484명이다. 금액은 2억 7천1백만 원이며, 납부기한이 2014. 3. 31일까지 연장되지만 가산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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