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경기 이천시가 관내 대형호텔이 시유지를 불법·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또 다시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 호텔의 불법행위는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천시는 호텔 측의 주장만 믿고 최소한의 대부계약만으로 사용을 허가해줘 이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미란다호텔과 안흥동 412-3 시유지 440m2 중 200m2 부분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 355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부기간은 올 연말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호텔 측이 시유지의 일부분만을 사용하겠다고 해 일부토지만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일요일인 25일 해당 시유지의 대부분이 호텔을 찾은 고객들로 추정되는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과거부터 지속돼 왔던 것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말에 부족한 호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로 이뤄진다.
호텔 측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수차례 지적돼 왔지만 이때마다 시의 대응은 이해할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말았다.
시 관계자는 호텔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부계약을 맺지 않은 토지는(호텔 측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다.
시 관계자의 현장 확인은 주로 근무일인 평일에 이뤄지고 있으며 호텔 측의 불법행위는 고객들이 몰리는 주말에 주로 이뤄진다.
역시 수차례 지적돼 온 동일 시유지 위 지상에 불법으로 조성된 '경계화단'에 대해서도 시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화단은 호텔미란다의 정문 출입구를 시작으로 호텔 주차장 부지를 경계로 설치돼 있으며, 수목과 정원석 등으로 조성돼 있다.
이 불법 화단의 바깥쪽은 2차선 도로이며, 인접 건물이나 대지가 전혀 없는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호텔 부지의 경계 화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경계화단은 누가 설치한 것인지 모른다”며 “호텔 측과 상의한 후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불법으로 공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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