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밀가루 사용한 ‘과자’ 회수 조치
2012.12.07 by 배철수
유통기한 경과 밀가루 사용한 ‘과자’ 회수 조치 [이천일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크라운제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올해 11월 22일 ‘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
카테고리 없음 2012. 12. 7.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