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밀가루 사용한 ‘과자’ 회수 조치
[이천일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크라운제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올해 11월 22일 ‘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12.10.29.)이 경과한 밀가루(맥선중력1급) 1톤(20kg*50포)을 원료로 사용하여 총 7,870kg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11.21.까지(제조일자 2012.11.22.)인 ‘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으로 크라운제과(주) 자체상품과 (주)지에스리테일 판매상품 등 2종이다.
식약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대전 대덕구청)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백한 미니크래커(2번들)
※제조일자 : 2012.11.22
(유통기한 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