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앞으로 다가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도 2013년 6월 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법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관련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의견이 있습니다.
현행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서 선거운동기간에만 실명확인제도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셜 댓글 등 실명확인을 받지 않는 정보의 게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도 낮기 때문이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2. 8. 23.)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의 실명확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조항이 개정의견에 반영되었으니 유권자 여러분이 신문방송을 통하여 한 두번은 들어보셨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화에 따른 인터넷문화의 급성장으로 2000년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인터넷의 막강한 영향력이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언론은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문화를 활성화하여 정치참여를 이끌어 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인하여 정당 및 후보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유권자에게 그릇된 정보가 제공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언론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정당 및 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인터넷언론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12일「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는 심의 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공직선거법」과「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에 의하여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하여 공정여부를 심의하고,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필요한 제재조치를 하고 피해를 입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선거보도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심의기준을 연구하고, 심의백서 및 각종 연구물을 발간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013.04.23 제6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 2곳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엄중 ‘경고’ 조치와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3.04.23 현재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총 16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고, 조치내역은 경고 1건과 주의 1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금, 그리고 다가오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련하여서도 인터넷언론사들의 선거 관련기사내용을 항상 모니터링하여 공정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선거정보를 드리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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