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루어질까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넘게 남았지만 벌써 그 열기가 달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공정선거를 위해 1년도 넘게 남은 선거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고 있고, 시민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돕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권한을 위임하는 모든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유무일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위의 사안에 대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의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금의 지방자치가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며 정당공천을 그 원인의 하나로 지목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선거에 있어 정당의 무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제도적인 것들보다는 진심으로 자기 고장을 사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중앙정치의 그늘에 가려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 현실이었으므로 시민들은 정당의 공천여부에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당의 공천여부는 국회에서 중의를 모아야 할 사안이므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1년여 후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어떻게 치러질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0년 치렀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각종 제한금지 규정의 합리적 개선과 선거사무 간소화, 유권자의 한층 높아진 정치의식과 정당․후보자의 준법노력 등에 힘입어 공명선거분위기를 진일보시킨 선거로 평가되고 있지만, 교육감․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나타난 유권자의 혼란,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 미흡, 교육감(의원)선거에서의 이른바 줄투표 현상, 8개 선거의 동시 실시로 인한 무효표 증가 등은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지적되었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08년 10월 15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한 개정의견 40건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9. 4. 28일에는 금품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50배 과태료 부과기준의 획일성과 과중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7. 6일에는 8개 동시선거를 대비한 선거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개정의견 43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부재자투표기간 중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신고인의 일반투표소 투표 허용으로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게 되었고,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제안한 사전투표제와 전산통합선거인명부제는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반영되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12. 8. 23.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의 폐지의견을 2012년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선거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더 나은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공정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릴레이기고문을 통하여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이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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