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사례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나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사례
○ 명절 관련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 명절맞이 아파트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사례
○ 정당의 당원이나 당직자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사례
○ 기부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제3자를 통한 선물을 제공하거나 택배회사 등을 통한 기념품·선물제공 사례
○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하는 사례
○ 명절인사장에 의례적인 명절 인사외의 학력․경력․지지호소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사례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사례
○ 선거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
신고제보 : 1390(전국콜센터), 63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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