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14일까지 2013년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는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고정직불금과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 기준 농지는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등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난해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는 농가이며 지원 단가는 올해부터 진흥지역 안은 ha당 85만127원이다. 진흥지역 밖은 68만102원이 지원되고 수확기 쌀 가격 변동에 따라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경 지급된다.
또 후계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 농지 1만㎡ 이상 경작(2년 이상)한 농가, 직불금 등록자의 사망으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자는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 요건을 증빙하는 관련증명서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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