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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3. 6. 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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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일선 단위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해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가에서는 ‘태풍피해·강풍피해·우박피해’를 주계약으로, 필요에 따라 ‘봄동상해피해·가을동상해피해·호우피해·나무피해’를 별도 특약·가입할 수 있다.

 

 

 

가입 단위 ․ 품목

품목구분

가입단위(㎡)

판매기간

품목구분

가입단위(㎡)

판매기간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1,000

2.28~3.22

 

 

 

 

옥수수

3,000

5.2~6.14

10,000

4.1~4.26

마늘

1,500

11.1~11.29

4,000

4.29~6.14

4,500

6.3~7.19

대추

1,000

4.1~4.26

가을감자

1,500

9.2~10.11

시설작물

1,000

04.29~05.31

08.05~09.17

10.01~12.06

양파

1,500

11.18-12.6

고구마

2,000

5.2-5.31

복숭아, 포도

1,000

11.18~12.6

자두

1,000

11.18-12.6

시설메론

시설파프리카

1,000

9.2~11.29

매실

1,000

10.14-11.8

시설물

(하우스)

단동 1,000

연동 4000

9.2~11.29

 

 

보장유형

특정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보장(다만, 복숭아,포도,벼,마늘은 80%보장)

생산비 방식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보험 가입장소 : 농지소재지(거주지) 단위농협

 

시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볼라벤과 우박, 냉해 등 국지성 피해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 관내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천시 농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는 물론, 현장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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