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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해 조례 제정 한다’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3. 4.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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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연이은 자살로 인해 사회복지직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저임금, 과중한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 근로기준법 미 준수 등 여러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높은 이직율과 짧은 근속기간 등 복지현장의 인력 누수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천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이 곧 사회복지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6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입법 취지를 마쳤으며, 오는 22일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시민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번에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6일 레마상담심리교육연구소에서 사회복지사 50여명이 참석하여 스트레스 관리 및 감정조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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