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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정월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선거관리위원회

by 배철수 2013. 1. 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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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정월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포상금 최고5억 제도 적극 활용을 이용한 신고·제보 유도

[이천일보]=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설명절 및 정월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위는 설명절 및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위를 할 우려가 있고, 향후 지방선거 및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방문, 공문송 등을 통해 설명절 및 정월대보름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설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하였으며,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속히 조사 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390(전국콜센터), 633-1390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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