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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2,500만원 피해자 예방

이천경찰서

by 배철수 2013. 3. 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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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2,500만원 피해자 예방

금융감독원 사칭 2,500만원, 지급정지 피해예방

[배석환]=이천경찰서(총경 이경순)에서는 지난 22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2,400만원을 가로채기 전, 해당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하여 인출방지함으로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피의자는 22일 12:55,분경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천시 안흥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00(여, 63세)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가 분실되어 누군가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되려고 하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 하여, 2,4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가로채려고 했다.

 

 

이천경찰서 지능수사팀은 피해자에게 신고내용을 청취하자마자 보이스피싱으로 판단, 즉시 해당은행에 지급정지 조치함으로써 피해금액 회수,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2,400만원 전액을 반환했다.

 

 

피해자는 63세 할머니로, 도배일을 하면서 아껴서 모은 돈을 한꺼번에 도난 당할뻔 했는데 경찰의 신속한 사건처리로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의사표시를 전하였다.

 

 

최근, 경찰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및 전화금융사기범죄로 인하여 ‘서민경체침해사범 단속기간’을 지정하여 피의자 검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이러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엄정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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