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봄만 되면 날리는 ‘흙먼지 몸살
봄철 앞두고 여기 저기 공사 중, 흙먼지 날림 단속 필요
[이천일보]=날씨가 풀리면서 농사준비와 토목공사가 이천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시내 권을 제외한 각 읍ㆍ면에서 크고 작은 공사로 때문에 도로 곳곳이 날림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천시 마장면 매곡리 산 102번지와 매곡리 561-2 등 동부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 매설공사와 마장 패선 물류단지의 공사로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과 차량운전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천시 곳곳에서 공사하면서 세륜기을 가동하지 않거나, 살수차를 운행하지 않고, 공사하는 터라 인근주민과 차량을 이용해 공사현장을 지나는 차량은 먼지를 뒤집어쓰는 등에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번기가 접어들면서 일부 농지를 성토 및 절토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묻어나온 덤프트럭에 흙이 도로에 떨어지거나 세륜기가 있지만 가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흙먼지 날림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천시 환경보호과는 흙먼지 날림에 대해서 농지의 절토 및 성토는 관련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고, 개발행위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담당자는 “날림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차원의 말 밖에는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과거 농지법은 농지를 절ㆍ성토를 하려면 인근농지에 피해가 없이 50㎝ 이상을 성토를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재,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근농지에 피해가 없도록’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농지주인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성ㆍ절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성토나 절토를 할 때 군청 및 시청에 신고 없이 봄ㆍ가을만 되면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특히, 날림먼지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중심으로 날리고 있다.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날림먼지 단속과 세륜기 가동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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