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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개선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3. 1.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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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개선

[이천일보]=이천시(시장 조병돈)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개선사항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g)당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가격표에는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가격 표시 제도가 개정되었다.

 

 

아울러 2013년 1월 31일부터는 신고면적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영업소 밖의 주출입문 주변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외부 가격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는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대상이다. 시에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한국외식업이천시지부 등 요식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대상 업소에 안내문 배포 및 자율 점검반 운영 등의 협조 체계를 마련했으며, 특히 관내 식육 판매 업소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을 마쳤다.

 

 

시 보건소 최의웅 위생팀장은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미 이행 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겠지만, 고의적인 미 이행 업소는 규정대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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