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편집/배석환 기자]
정종철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린 의정을 펼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홍헌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천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국도비 매칭사업 차등보조율 미적용으로 가중되는 이천시 재정부담, 지속되는 재정압박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조금은 지방비 부담방식에 따라 정액보조금과 정률보조금으로 구분하고, 보조율 기준에 따라 일률보조금과 차등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률보조금은 지역적 차이 없이 동일하게 보조하고, 차등보조금은 재정이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차등적으로 보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관련된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도의 보조금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여러 법적 근거를 종합해 보면 국가 또는 광역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또는 시책을 추진하거나 신규 사업을 보급ㆍ장려 필요성이 있을 때 지역 간 재정력과 재정 자주도를 감안 자치단체별로 교부하는 상위정부로부터 하위정부로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정상 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운영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방보조금 운영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과 시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력지수가 10%∼40% 미만 4곳, 40∼60% 미만이 8곳, 60%∼90% 미만 14곳, 90% 이상 5개 도시로 파악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 시 재정력지수 보완과 자치단체별 재정력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조정을 위한 차등보조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우에는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비율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6년∼2018년까지 3개년치 평균 기준보조율을 보면 30%를 준수하여 양호한 실정이며, 차등보조율 지원에서는 차등보조사업 선정을 경기도 실ㆍ국이 담당하고 있어, 차등보조율 플러스 10%를 받고 있는 사업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도가 특정사업의 수행을 육성ㆍ조장ㆍ장려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도의 사무를 시군이 수행토록 함으로서 효용을 얻고, 시군의 경우 지역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양방의 효용성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 보조금 운영 시스템은 사업별로 일률적인 지방비 부담률을 적용하여 매년 보조금 사업 증가로 인한 분담비율 증가는 시군별 재정력지수가 상이한 현 여건으로는 가용재원 부족과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시군 간 공공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두 가지만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30%∼60%로 가변성 있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차등보조 산정 대상 시군의 선정에 있어 판단의 기준인 재정력지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반영 기준재정수입액 재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보조금의 규모는 다양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다양한 공약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보조율은 법령에 위임된 사안에 대해 조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의 추진과 보조율의 결정은 도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도비보조금은 도만의 재정이 아닌 시군과 연계된 재정으로 도의 정책 방향 설정은 시군과의 연계 속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도와 시군의 현재 재정상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여 재량성과 탄력성을 갖고 지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은 도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시군에 적극적인 지원과 시군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께서는 제도 개선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