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년 초부터 건축경기가 일어나면서 각종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주류를 이루고있다.
[이천일보]
이천시가 불법 현수막 때문에 골칫거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향후 시청의 대처에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시는 기본적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저히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는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요즘 건축경기가 살아나면서 뜻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거리에 미관을 해치며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나 붙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기존에 인력과 더불어 시청직원까지 동원해 수시로 철거를 하고 있으나 힘에 부치는 모양세가 빛 쳐지고 있다.
불법적으로 아무 곳에나 붙는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하고나면 금방 또 붙이고 있어, 철거가 그리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이천시가 건축허가가 나갈 때부터 조건부로 명시해 불법 현수막을 붙이지 않는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준다면 불법현수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물론 100% 효과를 본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 보는 시각이다.
대부분의 불법현수막은 주택분양이나 아파트 분양 및 상가 분양를 선전하는 현수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월면의 경우, 사동리에서 면사무소까지 약 1.8㎞ 가는 도중 거리에 붙은 불법현수막이 5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천시 관계자는 “수시로 인력을 동원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으나 한 업체당 수 백 개씩 미리 준비해 놓고 철거를 하면 또 붙이는 통해 일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적법한 절차의 따라 붙이는 게시대를 늘리는 것도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 [ 배석환 기자 k-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