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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 표”는 이천시의 상표 아니다? “임금님 표 이천”이 상표다!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5. 6. 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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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조속히 임금님 표상표 등록해야 .... 상표 사용해도 이천시 말 못해

 

[이천일보]

이천시 브랜드관리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임금님 표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금님 표브랜드를 이천시가 지난 1998년 안동의 개인에게 넘겨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이천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생선 등 기타 그 어떤 상품에 사용해도 현재로선 이천시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굴비를 생산하는 영광의 한 개입업자는 임금님 표 영광굴비라고 상표를 걸고 지난 수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98년 당시 안동에서 이천으로 상표를 가져올 때 소, 돼지, , 벌꿀을 생산하는 분들과 이천시가 서로 합의해 임금님 표를 양도받았고, 이천시는 임금님표 이천으로 등록했다.

 

당시 돼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도드람양돈 조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으며, 이에 이천시도 사용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드람양돈조합은 이천시로부터 정식계약이 아닌, ‘사용승인서류를 받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천시는 현재 정식계약이 아닌 사용승인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식 계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천시가 현재 임금님 표 이천이라고 상표를 등록했고, “임금님 표라고 등록을 하지 않아 지난 수년 동안 일반 사업자들이 임금님 표를 등록하려고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브랜드관리본부는 현재 브랜드 관리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식으로 시청에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본부장이 선임이 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금님 표상표를 조속히 이천시가 등록해 이천의 상표인 임금님 표가 이천시의 고유상품을 소비자들로부터 올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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