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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내산·외국산 쌀 혼합비율 단속

유승우

by 배철수 2014. 10. 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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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

미비, 가축 매몰지 관리 부실 등 개선과 대책 요구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유승우 의원이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국정 감사하면서 국내산·외국산 쌀 혼합비율 단속 미비, 가축 매몰지 관리 부실 등 농축산인들의 입장에서 정부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했다.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 부실, 국내산·외국산 쌀 혼합비율 단속 미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증진방안의 필요성, 원·위안화 직거래 농산물 교역분야 파급효과 대비점검, 가축 매몰지 관리 부실, 가축분뇨 문제 해결 방안, 축산계열화사업 활성화 방안의 부실 등 의 내용을 감사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유 의원은 “쌀 관세화로 농민과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 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밥상용’쌀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 것인지, 얼마나 투명하게 국내에서 유통될 것인지, 쌀 혼합비율 단속이 매우 미비한 상황에서 어떻게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과 최근 가축 매몰지 인근 지하수 및 토양이 각종 병원성 미생물로 오염 됐으며 특히 구제역 매몰지의 48%(총 4,583곳 중 2,202 곳)가 경기도에 집중 되었음에도 경기도에 알리지 않고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식품부 소속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년에 점검해야 할 전국의 가공업소는 약 60만개로서 쌀 혼합비율 단속원은 원산지 단속자 133명, 전담반 250명이며 이 인원이 국산 농산물 262개 품목을 비롯해 외국산 농산물도 일체 점검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쌀 혼합비율 단속은 불가능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유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인원을 확보해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혼합쌀 판매 금지를 반드시 관철시켜 농민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구제역 매몰지의 FRP 저장조의 상태 점검과 매몰지 인근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조사 분석 등에 대한 대책이 하루 속히 세워 져야 할 것이다”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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