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 도주차량 검거자 감사장 수여
[이천일보]=이천경찰서(서장 이경순)는, 12. 17일 사고 후 도주차량을 검거하는 등 두 명의 용감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감사장을 수여했다.
검거자 김모(38)씨는 마장면 해월리 청강대입구에서 보행자를 충격후 도주하는 차량을 약 200여 미터 쫓아가 피의자를 직접 검거했고 또 다른 김씨(24)는 안흥동 온천사거리 앞에서 후진하면서 택시와 충돌하고 도주하는 것을 추격하여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
이경순 서장은 “ 투철한 시민의식과 용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찰행정에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린다”말했다.
한편 이천경찰서는 ’12. 12. 1 ~ ’13. 1. 31. 2개월에 걸쳐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연말연시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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