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지난 1월 24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 또는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한액으로, 그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본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후보자 등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1. 선거비용제한액
선 거 구 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
이천시장선거 | 157,000,000원 | 1후보자 기준 | |
경기도의회의원선거 | 이천시제1선거구 | 57,000,000원 | ″ |
이천시제2선거구 | 53,000,000원 | ″ | |
이천시의회의원선거 | 이천시가선거구 | 46,000,000원 | ″ |
이천시나선거구 | 43,000,000원 | ″ | |
이천시다선거구 | 47,000,000원 | ″ | |
비례대표이천시의회의원선거 | 49,000,000원 | 1정당 기준 |
2.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선 거 구 명 | 세 대 수 (2013.12.31.현재) | 발송수량 | 비 고 (작성수량) | |
이천시장선거 | 80,259 | 8,026부 | 8,100부 | |
경기도의회의원선거 | 이천시제1선거구 | 47,875 | 4,788부 | 4,800부 |
이천시제2선거구 | 32,384 | 3,239부 | 3,300부 | |
이천시의회의원선거 | 이천시가선거구 | 26,960 | 2,696부 | 2,700부 |
이천시나선거구 | 20,915 | 2,092부 | 2,100부 | |
이천시다선거구 | 32,384 | 3,239부 | 3,300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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