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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by 배철수 2014. 2. 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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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지난 1월 24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 또는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한액으로, 그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본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후보자 등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1. 선거비용제한액

 

선 거 구 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이천시장선거

157,000,000원

1후보자 기준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이천시제1선거구

57,000,000원

″  

이천시제2선거구

53,000,000원

이천시의회의원선거

이천시가선거구

46,000,000원

이천시나선거구

43,000,000원

이천시다선거구

47,000,000원

비례대표이천시의회의원선거

49,000,000원

1정당 기준

 

2.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선 거 구 명

세 대 수

(2013.12.31.현재)

발송수량

비 고

(작성수량)

이천시장선거

80,259

8,026부

8,100부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이천시제1선거구

47,875

4,788부

4,800부

이천시제2선거구

32,384

3,239부

3,300부

이천시의회의원선거

이천시가선거구

26,960

2,696부

2,700부

이천시나선거구

20,915

2,092부

2,100부

이천시다선거구

32,384

3,239부

3,3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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