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천일보]
정당(政黨)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는다. 예컨대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치루고 5년마다 대통령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각 정당은 이념과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후보를 선출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려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또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여 정권을 확보 하려고, 수 없는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것이 곧 정당이 존재하는 핵심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선거와 병존한다. 정당이 민주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후보자를 내고 선거의 쟁점(爭點)을 내어놓으며,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권하며, 당선 뒤에 책임정치를 하게 하는 일을 모두 정당이 맡아 보는 까닭이다.
정당이라는 조직의 목적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해서는 특정의 주의 및 정책의 실현이라고 하는 설과 정권의 획득·유지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후자의 설이 타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정치가 ‘버크’는 '정당이란 그 성원 전원의 지지를 받는 특정원리에 입각해서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을 추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단의 사람들의 결합체'라고 하는 유명한 정의를 내렸으나 실제로는 정책단체(政策團體)라고 볼 수 없는 정당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당법 제 1장 제 2조(정의)>에서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 이익을 대변 하는 역할을 정당이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정당정치는 곧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그 가치를 발휘 할 수 있다. 그럴 때 국민과 주민들은 책임을 지는 정당을 지지하고 선거 때 표로 응답하게 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지금 공천제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기초의원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배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 할 것인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는 공천제를 배제 하자는 쪽과 공천제를 유지 시켜야 한다는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미지수다.
허나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정치다. 큰 정치든 작은 정치든 각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고 그 후보가 선출되면 나라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기존의 틀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실 각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선거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각 정당은 끊임없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멀리 내다보면 기존의 공천제가 잘 못 된 것은 아니나, 기존 정치권과 기득권의 권력 나눠먹기, 줄 세우기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공천제 폐지라는 여론이 확산 되면서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에서 정치권은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존재하고 정당이 존재하는 까닭은 결국 국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공천제 유지와 폐지를 무겁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정당은 불가피한 존재다. 자유로운 큰 나라로서 정당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에 입각하고 있다. 여론을 기초로 국가정치의 정책을 결정한다. 정당조직이 없다면 여론은 대체 어떻게 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환기되며, 교육되며, 지도될 수 있는 것일까? 정당이야말로 현대정치의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정당은 필요 하지만 지방선거에서만큼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는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역민들의 민심을 올바로 받들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힘을 얻고 있지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정책과 제도를 입안해 주는 조직화된 정당의 강력한 힘을 받지 않고서는 탄력적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당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를테면 정치문화, 정치제도, 산업구조, 선거제도, 인구구성 등에 의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정당의 정치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정당참여를 허용하는 주보다 허용하지 않는 주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금지와 허용을 모두 경험해 본 우리의 경우 정당공천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까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주민 스스로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취지에서 접근 하면 기초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론도 부정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무엇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충분히 검토하여 접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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